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내일부터 12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내일부터 12억으로 상향
  • 장성환
  • 승인 2021.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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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8일 공포 추진
민주 “건보료 등 부담 안 늘도록
꼼꼼·세밀한 대책 마련할 것”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오는 8일부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점은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한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그러나 법안 공포 시점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법안 시행일을 두고 주택 매매 시장에서 혼란이 생겼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 의뢰 등의 절차에 2주 이상의 시일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고, 일반적으로 5일 안팎이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도 하루로 단축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오는 8일 공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1가구와 서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재산세 등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1가구나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겠다”며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미세한 영향은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료 같은 경우 오히려 (건보료 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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