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2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47개의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업) 주기장시설 확인서류, 사무실 소유·사용권 △(정비업) 정비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여부 △(매매업)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해체재활용업) 폐기장, 폐기 장비, 소각시설의 적정 확보여부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조사를 실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과 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 행정지도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안동시에는 대여업 20개, 정비업 16개, 매매업 9개, 해체재활용업 2개 업체, 총 47개의 업체가 운영중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업) 주기장시설 확인서류, 사무실 소유·사용권 △(정비업) 정비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여부 △(매매업)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해체재활용업) 폐기장, 폐기 장비, 소각시설의 적정 확보여부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조사를 실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과 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 행정지도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안동시에는 대여업 20개, 정비업 16개, 매매업 9개, 해체재활용업 2개 업체, 총 47개의 업체가 운영중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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