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용어 변경 검토하는 경찰 … “개인경호로 인식돼”
‘신변보호’ 용어 변경 검토하는 경찰 … “개인경호로 인식돼”
  • 승인 2021.12.07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신변보호’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신변보호’가 개인 경호까지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돼 과도한 경찰 조치를 기대하도록 하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일선의 목소리 때문이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신변보호라는 용어를 ‘경찰 보호지원’, ‘안전지원’, ‘위험관리’, ‘긴급우선출동대상’, ‘우선안전조치’, ‘폴케어 서비스’, ‘신변안전조치’ 등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신변보호라는 단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도 명시된 것이라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경찰은 최근 서울 중구에서 벌어진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사건으로 신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시기에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신변보호라는 용어 좀 바꿀 수 없을까요’라는 글에는 댓글 100여 개가 달리기도 했다.

이 용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감이나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또 용어 개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신변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와 한계, 절차, 그리고 보호 대상자의 범위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향후 외국 사례와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 의견 취합을 통해 신변보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