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관리
배 의원은 ‘대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 설정,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자살예방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배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자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살 없는 사회를 위해 가족관계 회복과 자살 예방 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