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직무대행 집유로 감형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직무대행 집유로 감형
  • 김종현
  • 승인 2021.1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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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적 사용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7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기)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장 전 감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김 전 대행은 징역 1년 실형을, 장 전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등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행이 훈련비를 횡령했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한 금액 일부를 공탁해 반환한 점,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장 전 감독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한 돈 상당 부분을 반환했고, 컬링 지도로 성과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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