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관하다가 되돌려준 13억원은 증여 아니다"
대구지법 "보관하다가 되돌려준 13억원은 증여 아니다"
  • 김종현
  • 승인 2021.1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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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2월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구청측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400여만원)이 부부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19만여원)을 초과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수성구청은 A씨 부부가 2013년 경 형 부부에게 준 13억여원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 부부는 13억원은 원래 형 소유인 공장용지를 매각한 뒤 받은 돈을 보관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형제 계좌거래 명세 등을 보면 공장용지는 원래 형의 재산으로 A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도 A씨가 공장 매각대금을 보관하다가 돌려준 것으로 판단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을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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