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00과 김00의 사생활
조00과 김00의 사생활
  • 승인 2021.12.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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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과거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00의 결혼 전 사생활 및 벽화문제를 연일 보도하였고, 최근에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의 사생활 문제로 또 다시 언론이 화끈 달아올랐다. 사생활 노출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는 심한 경우 '자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반대로 중요 인물의 사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까지 노출될 것인가는 법률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허위 보도는 어떤 법률적 이론을 동원하여서도 보호받지 못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일부 언론 및 방송인, 정치인들이 조00과 김00을 같은 차원에서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가 정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00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취임하여 스스로 정치세계에 입문하였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하여 사실상 정치 일선에 서겠다고 대외적은 선포한 사람이다. 이에 반하여 김00은 장래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우연하고도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고 현재까지 스스로 정치 세계 내지 공적인 세계로 등원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생활이 부도덕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정당성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공적인물론 이다.

공적인물이 되기 위하여는 해당 개인이 사회 문제 및 공공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영향력을 주거나 영향력을 주도록 시도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개인의 의사가 언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조00은 스스로 민주당 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하여 정치라는 공공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였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언론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스스로 인터뷰 등을 하였으므로 명백한 공적인물이다. 반면에 김00은 남편의 선택에 따라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영향력을 주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 공적인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조00의 사생활은 다룰 수 있어도 김00의 사생활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공적인물의 사생활을 언론이 다루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철저히 지켜 해당 개인이 공적인물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부합한 수준의 사생활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넘어서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및 흥미위주의 사생활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조00의 자녀들은 절대 공적인물이 아니므로 전후맥락의 연결이 불가능하여도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 보도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 윤리를 저버린 채 지나치게 자극적, 선정적인 기사를 주로 작성하는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 자체 검증 없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그 자체로 이미 해당 언론도 옐로 저널리즘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한편 김00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면 김00 스스의 의지에 따라 공적인물로 등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사생활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그 사생활은 최근 수년간의 사생활의 검증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김00이 대통령후보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보자와 결혼 전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보도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로세로연구소 및 옐로 저널리즘의 주장을 주요 언론이 독자적인 검증 없이 '카더라' 언론 형식으로 거듭 보도한다면 해당 언론의 수준은 과거 우리나라 대표적인 황색언론의 표본인 '선데이서울'과 동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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