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최대 4인…식당·카페 밤 9시까지
사적모임 최대 4인…식당·카페 밤 9시까지
  • 조재천
  • 승인 2021.12.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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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중단’ 고강도 거리두기
접종 미완료자 ‘혼밥’만 가능
행사·집회인원 49명으로 제한
기본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결혼식·장례식 동일 기준 적용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행된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목표로 지난달 1일 방역 체계를 전환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방역 당국은 감염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 중 하루 1만 명, 내달 중 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종전 4단계 수준의 거리 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련기사 참고)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날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 지자체와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최대 4명까지로 강화된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카페를 2~4명이 이용할 경우 기본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돼야 한다. PCR 검사 음성 확인자와 18세 이하 연령층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 미완료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시설 종류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중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카지노 등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지만, 청소년입시학원은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행사·집회 참여 인원은 백신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49명까지, 기본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2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결혼식은 행사·집회 기준을 적용하거나 종전 수칙(기본 접종 완료자 201명+미완료자 49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금보다 감염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 중 하루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현재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경우 이달 중 1천600~1천800명, 유행이 악화할 경우 1천800~1천900명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 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 참여와 거리 두기, 기본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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