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 업체 14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26일 완제품 김치를 포함, 김치 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1천3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 사항을 적발했다.
또 식약처가 실시한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698건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 검사에서는 농산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 성분이 확인돼 폐기 조치했다.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수입식품 150개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장에 사용되는 식품용 김장 매트, 김장 비닐봉지 등 142개 제품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26일 완제품 김치를 포함, 김치 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1천3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 사항을 적발했다.
또 식약처가 실시한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698건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 검사에서는 농산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 성분이 확인돼 폐기 조치했다.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수입식품 150개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장에 사용되는 식품용 김장 매트, 김장 비닐봉지 등 142개 제품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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