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대구고법에서도 처음으로 형사사건 영상재판이 열렸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했다.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증인 A씨는 구치소에 있는 중계시설을 이용해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판과 관련해 신문을 받았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수감장소와 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원격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대구와 통영 사이 거리,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있는 영상신문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영상신문을 열었다.
올해 8월 개정돼 1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거나 건강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는 증인 신문 조항이 신설됐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영상재판을 적극 실시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송 관계인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했다.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증인 A씨는 구치소에 있는 중계시설을 이용해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판과 관련해 신문을 받았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수감장소와 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원격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대구와 통영 사이 거리,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있는 영상신문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영상신문을 열었다.
올해 8월 개정돼 1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거나 건강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는 증인 신문 조항이 신설됐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영상재판을 적극 실시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송 관계인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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