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이즈 감염 후 친딸 성폭행 30대 등 친권상실 청구
檢, 에이즈 감염 후 친딸 성폭행 30대 등 친권상실 청구
  • 김종현
  • 승인 2021.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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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에이즈 감염 후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밖에 생후 15일 된 아들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B(19)군도 구속기소하고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B군이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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