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상품권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영주, 상품권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김교윤
  • 승인 2021.12.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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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경제 활성화 도모
영주시는 설명절을 앞둔 내년 1월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 월 60만원(지류20, 모바일40)에서 월 100만원(지류50, 모바일50)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맞이 영주사랑 상품권 특별판매는 상품권 유통확대을 통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설맞이 특별판매 상품권의 수량 확보를 위해 영주사랑 상품권 100억원(지류식 50억원, 모바일·카드 50억원)을 추가 발행 예정이다.

지류식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59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면 구매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구매하면 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며,“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영주사랑상품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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