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일당 8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26)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미국에서 마약을 보낸 미국 영주권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와 함께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5.3㎏(시가 176억원 상당)과 엑스터시 999정(시가 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와 별도로 태국인 불법체류자인 B씨(30·구속기소) 등은 태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억원대의 필로폰과 마약류의 일종인 야바를 커피나 건강기능식품, 원단 속에 숨겨 들여와 경북 경주 일대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마약청(DEA)과 태국 마약청(ONCB) 등 외국 유관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동남아국가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등은 지난 6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5.3㎏(시가 176억원 상당)과 엑스터시 999정(시가 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와 별도로 태국인 불법체류자인 B씨(30·구속기소) 등은 태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억원대의 필로폰과 마약류의 일종인 야바를 커피나 건강기능식품, 원단 속에 숨겨 들여와 경북 경주 일대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마약청(DEA)과 태국 마약청(ONCB) 등 외국 유관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동남아국가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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