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최장 6년·신혼부부 20년 거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최장 6년·신혼부부 20년 거주
  • 윤정
  • 승인 2021.12.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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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천318가구 규모
이르면 내년 2월말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지난 2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청년형 1천116가구, 신혼부부형 1천202가구 등 총 2천318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지방이 1천34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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