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급 보상금 5% 인상
올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급 보상금 5% 인상
  • 승인 2022.01.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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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받는 보상금이 지난해보다 5% 인상되고, 일부 유공자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등 보훈 정책이 한 단계 성장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2.4%)의 두 배 수준인 5% 인상된다.

보훈처가 전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지난해 3조593억 원 수준에서 올해 약 3조1천975억 원으로 늘었다. 인당 보상금은 지난해 기준 상이 등급별로 49만6천 원~316만5천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만 18세)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보훈처 추산 전국에서 26명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대학교 학습보조비 추가 지급,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급 등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7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특별위문금의 액수를 25% 올렸다. 해당 특별위문금은 대구시가 매년 3·1절과 광복절 두 번에 걸쳐 지급해 왔다.

1인당 위문금 액수는 기존 20만 원(2회 40만 원)에서 올해 25만 원(2회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2022년도 본예산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문금’용으로 6억6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위문금을 받는 대상은 총 1천32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생사 여부, 주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구시가 월별로 각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월 10만 원),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월 7만 원) 등의 보훈 수당은 따로 인상이 없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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