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주방’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수정
  • 승인 2022.0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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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따라 설비 구비
앞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등을 선임하는 등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 조리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등)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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