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직업자유 침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학습권·직업자유 침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 박용규
  • 승인 2022.01.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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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부모 단체 소송 일부 인용
미접종자 결정권 존중돼야
코로나 확산위험 차이 안 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 이용 제한 방침에 제동
정부 “유감…즉시 항고 예정”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된 부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이유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둘다 극히 낮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중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 상대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피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4일 법원이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내고 “행정법원이 내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종현·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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