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가구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H는 건축이 끝나기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직접 점검도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면서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임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LH는 필요물량이 모두 확보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매입 접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H는 건축이 끝나기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직접 점검도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면서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임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LH는 필요물량이 모두 확보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매입 접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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