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원 횡령
1,880억원 횡령
  • 승인 2022.0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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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원대 역대급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1,880억원이 횡령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몰랐을까? 그리고 1,880억원이 횡령되었는데도 회사가 부도위험 없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횡령죄의 횡령금액 계산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소 다른 면이 있다. 용도가 정하진 기업 자금 및 예산을 당초 항목이 정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은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여유 있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목을 유용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甲이 회사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돈 1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직원 월급으로 주어야 할 돈 중 1천만원을 빼돌려 다시 자재대금에 메워 넣었다. 그 결과 직원 월급이 부족하므로 다시 이를 메우기 위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할 돈 중 1천만원을 빼돌려 직원 월급으로 주었고, 다시 그것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재대금 1천만원을 하청업체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 경우 갑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회사 돈 1천만원은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당연히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회사의 정상적인 항목을 유용하여 월급 명목의 돈, 하청업체결제대금, 다시 자재대금 등 추가로 3천만원을 유용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목적이 자신의 최초 1천만원 횡령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한 위법한 목적이었으므로 개인적으로 그 돈에서 1원도 가져가지 않아도 별도의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 결과 실제로 갑은 1천만원만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금으로 횡령하였지만 법이 인정하는 횡령금액은 4회 4천만원이 된다.

관련 뉴스를 보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주식 1,430억원을 매수하였고, 주식을 팔아 금괴를 약 800억원 어치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회사에서 빠져나간 횡령금액이 1,880억원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어느 회사가 수년간 매년 매출액이 6000~7000억 정도이고, 단기간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 약 2,000억원 정도 횡령죄가 발생하였다면 실제로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1,880억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사의 최종 순이익을 5%로 볼 경우 매년 300억원 정도이므로 약 6년간의 순이익에 해당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돈이 액면 그대로 횡령되었다면 회사는 자금 고갈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배당금도 배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실제 횡령된 돈은 수년간 몇 백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금액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횡령죄 범행 발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목을 유용하여 계속 다른 용도에 메우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제 회사 밖으로 부당하게 유출되어 직원이 이익을 본 금액은 수백억원 정도이므로 회사 내부에서는 그 내용을 수년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회사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었으며 자금부족 현상에도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전혀 다른 범죄이지만 도박죄의 경우도 범행금액 계산이 일반인들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 도박판에서 3인이 각자 10만원씩 준비하여 1회당 약 각자 약 2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시간 동안 약 50회 정도 도박을 하였다면 3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합쳐도 30만원에 불과하지만 재판에서 인정하는 도박금액은 1인 판돈 2만원×3인×50회로 계산하여 총 300만원어치 도박을 한 것으로 계산된다.

횡령금액 1,880억원, 슈퍼개미 1,430억원, 금괴 800억원 전부 별세상 이야기들이다.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전부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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