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불법영업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에어비앤비 영업을 해 투숙객 3명에게서 숙박비 41만여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으로부터 150만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에어비앤비 영업을 해 투숙객 3명에게서 숙박비 41만여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으로부터 150만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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