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정책지원 인력 도입
이번 행사는 32년 만에‘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13일부터 변화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5명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