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재원 실수요자에 지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1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정책형 주택대출 상품이다.
부부 기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실행 후 보유 주택이 추가로 늘어났는지 확인한다. 검증 결과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1년 안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기한 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정책형 주택대출 상품이다.
부부 기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실행 후 보유 주택이 추가로 늘어났는지 확인한다. 검증 결과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1년 안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기한 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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