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기·강원·인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 3천여 평 해제
당정, 경기·강원·인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 3천여 평 해제
  • 장성환
  • 승인 2022.0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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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서 논의…통제보호구역 111만6천평도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강원도·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905만3천894㎡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당정 협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접경 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가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경기·강원·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1배로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더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아울러 당정은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 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 역시 제한됐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연천군, 강원도 철원·양구·양양군, 인천 강화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1.8배 규모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의 경우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군사보호구역도 설정됐다.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 중요 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해상)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등이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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