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위반 행위 신고
수입식품 위반 행위 신고
  • 김수정
  • 승인 2022.01.18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상금 최대 3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