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3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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