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는 대구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8일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 B씨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전화를 통해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이후 2020년 12월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인 B씨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전화를 통해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이후 2020년 12월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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