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일상생활 속 사고서 주민 보호
칠곡군, 일상생활 속 사고서 주민 보호
  • 박병철
  • 승인 2022.0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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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없이 전 군민 안전보험
각종 재난·사고 등 피해 보상
칠곡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 사망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 2천 만원, 상해는 등급별로 상이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한다.

칠곡=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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