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주 천공기 전도 사고 위법행위 적발
노동부, 경주 천공기 전도 사고 위법행위 적발
  • 이상호
  • 승인 2022.0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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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도 미확보 상태 천공기 조립
원·하청 현장소장 등 사법처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전도 사고 발생 후 사고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벌였다.

사고는 천공기 조립 시 조립도에 따라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 교육 후 진행해야하지만 조립도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천공기를 조립하도록 지시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간 상호 불일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지청은 이번에 적발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공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을 사법처리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5분께 경주 황성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져 인근 시민이 다치고 차량들 파손, 인근 지역 정전 피해를 입혔다. 포항=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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