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 '접종 피해보상' 결정 위임
시·도지사에 '접종 피해보상' 결정 위임
  • 조혁진
  • 승인 2022.01.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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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급받는 진료비 30만원 미만
향후 신속한 지원 가능해질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결정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18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령은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대해 시·도지사가 보상 결정·지급 권한을 위임받음을 골자로 한다. 질병청 심의는 시·도 단위에서의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질병청이 지자체로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후 예방접종피해조사반·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지자체 통보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의 보상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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