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공약…"주식처럼 5천만원까지 투자수익 비과세"
윤석열, 코인 공약…"주식처럼 5천만원까지 투자수익 비과세"
  • 이창준
  • 승인 2022.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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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최근 윤 후보가 주력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천만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부터로 유예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며 가상자산 투자 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어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를 통해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체 산모가 산부인과 산전 검사와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 원(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300만원×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통상 공제 비율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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