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 역사문화권정비법 포함시키자”
“후백제, 역사문화권정비법 포함시키자”
  • 이재수
  • 승인 2022.01.1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 등 7개 시·군 국회토론회
학술 검토 후 정치권 관심 유발
역사 의의 살피고 타당성 논의
1천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상주, 문경, 전주, 논산, 완주, 진안, 장수 등 7개 시·군)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해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적 검토를 위한 자리였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이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췄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토론회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주축이 돼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과 연계해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됐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실장은 ‘고고, 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란 주제로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문화권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연계 방안’이란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