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깎고 지원대상 2배 확대
전기차 보조금 깎고 지원대상 2배 확대
  • 곽동훈
  • 승인 2022.01.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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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승용차 기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은 2배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16만4천500대로 작년(7만5천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천대에서 4만1천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천대에서 2천대로 늘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천6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500만원 미만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내려갔다. 5천500만~8천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천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천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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