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대구시·교육청·서구청에 존속살해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사과 촉구
복지연합, 대구시·교육청·서구청에 존속살해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사과 촉구
  • 조혁진
  • 승인 2022.0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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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역 행정기관에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후속대응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교육청·서구청은 함께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심·무대응·무책임 행정을 사과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구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을 두고 한 발표다.

복지연합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예방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강도높게 비판한다”며 “그토록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생색낸 것에 비하면 중앙정부와 시, 교육청, 구청 등 행정당국의 사전·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와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도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구시와 교육청, 서구청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무관심·무대응·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날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형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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