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사경, 제수용 식육 등 집중 단속·수사
대구 특사경, 제수용 식육 등 집중 단속·수사
  • 정은빈
  • 승인 2022.01.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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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사경, 제수용 식육 등 집중 단속·수사

-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통신판매 모니터링 시행



대구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 식육에 대한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나선다. 대구시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식육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등을 집중 단속·수사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선물용 제품 중 명절 기간에 많이 소비되는 식육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배달 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이 의심되면 쇠고기 경우 유전자(DNA)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며,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판별하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진위 여부를 가려 위반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정옥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팀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수사·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육 원산지 수사
대구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내달 4일까지 제수용 식육에 대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특별사법경찰관이 대구의 한 유통업체에서 식육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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