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5천790억
작년 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5천790억
  • 윤정
  • 승인 2022.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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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적 재원 지급 금액 5천억 돌파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천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천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2020년 4천415억원, 작년 5천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천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8%(1천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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