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카트 선택 가능한 ‘착한 골프장’ 늘린다
캐디·카트 선택 가능한 ‘착한 골프장’ 늘린다
  • 승인 2022.0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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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골프산업 혁신 발표
요금 10만원 이하 공공형 확충
사치 아닌 모두의 스포츠 육성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에서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m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문체부는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골프 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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