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위한 불법 하도급도 문제
사고 책임자 강력 처벌해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조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나서야”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불법 하도급과 이로 인한 공기단축, 위험이 만연해 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현장 안전을 위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가 이달 17~18일 이틀간 조합원 7천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안전 설문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중복 응답 가능)으로 80.7%(5천689명)가 공기 단축에 따른 속도전을 꼽았다. 이 외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55.6%) △공사비 후려치기에 따른 비용 부족(39.2%)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대책 수립(24.1%) 등 순이었다.
윤대명 건설노조 대경지부 대의원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남일 같지 않다. 현장에서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이 생긴다”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실시하고, 노동자 안전시설을 미흡하게 하는 등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위법한 사항을 강력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