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이용 수칙도 마련
대구도시철도공사(DTRO)가 20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디트로는 1주일 먼저 자체 시행하는 것이다.
디트로는 법 시행에 대비해 간부 100여 명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와 이달 12∼13일 안전 분야 전문가 초빙 교육을 진행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디트로는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 관리 부서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보강하는 등 안전 조직을 강화했다. 또 차량·전기·토목 등 분야별로 안전 전담 TF 요원을 둬 중대재해에 대응토록 했다.
현장 방문 안전 점검도 빼놓지 않았다. 디트로 경영진들은 지난 19일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과 남산역을 방문해 역사 시설물과 국내 최장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또 20일에는 월배차량기지에서 전동차 중정비 작업 공정의 위험 감소 대책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 정비, 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안전 이용 수칙 등을 마련해 한 발 빠른 법 시행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
홍승활 디트로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