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자체 안전 점검
디트로,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자체 안전 점검
  • 박용규
  • 승인 2022.0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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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부서 신설 등 조직 강화
시민 안전이용 수칙도 마련
디트로3호선시설물안전점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9일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에서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디트로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DTRO)가 20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디트로는 1주일 먼저 자체 시행하는 것이다.

디트로는 법 시행에 대비해 간부 100여 명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와 이달 12∼13일 안전 분야 전문가 초빙 교육을 진행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디트로는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 관리 부서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보강하는 등 안전 조직을 강화했다. 또 차량·전기·토목 등 분야별로 안전 전담 TF 요원을 둬 중대재해에 대응토록 했다.

현장 방문 안전 점검도 빼놓지 않았다. 디트로 경영진들은 지난 19일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과 남산역을 방문해 역사 시설물과 국내 최장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또 20일에는 월배차량기지에서 전동차 중정비 작업 공정의 위험 감소 대책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 정비, 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안전 이용 수칙 등을 마련해 한 발 빠른 법 시행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

홍승활 디트로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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