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10대 손자, 징역 12년 선고
친할머니 살해 10대 손자, 징역 12년 선고
  • 김종현
  • 승인 2022.0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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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동생 집행유예
“우발적 범행 성격 더 크다
불우한 성장환경 등 고려”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가운데 형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이, 동생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군은 80시간, B군은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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