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건물 철거 강행
안전조치 없이 건물 철거 강행
  • 포항=이시형
  • 승인 2009.02.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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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늑장 대응...주변 상가.주민 피해
포항도심에서 안전 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건물 철거작업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 관계기관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철거작업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영업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해당관청의 뒤늦은 조치를 지적했다.

포항시 죽도동 70-14부지에 신축허가가 나 H토건이 지난 9일부터 건물을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이 지역은 식당 등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방진막 설치가 절실했으나 철거업체는 아무런 조치 없이 강사를 강행, 먼지와 흉물스런 잔해로 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에따라 상인들은 공사 시작직후부터 관할 북구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다. 그러나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차일피일 조치를 미뤄오다 지난 13일에서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북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12일 철거업체에게 현장지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들도 안전모와 작업마스크,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고 건물에 올라가 물을 뿌리는 등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향후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모 식당 업주는 “밤낮 철거작업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식당과 집이 엉망이 돼 감독관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언제 철거작업이 재개될지 모르지만 그전에 근본문제를 해결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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