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점검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점검
  • 곽동훈
  • 승인 2022.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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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민비서’로 안내도
그동안 육안검사 등에 그쳤던 전기차 자동차검사가 올해부터는 배터리 작동상태, 경고음발생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 항목이 대폭 추가된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올해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행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3만1천443대로 나타났다. 그외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합한 총 등록 대수는 115만9천87대에 달해 안정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는 공단측 입장이다.

우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 발생 장치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도 자동차 검사에서 확인한다.

또 올해 5월부터는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천800대의 화물자동차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의 뒷바취 축에 사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의 일종이다.

아울러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기준을 미충족하는 1만1천대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와 하향등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32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한편, 공단은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장치의 작동상태가 불량하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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