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해 투잡 뛰는데 지원 제외라니…”
“생계 위해 투잡 뛰는데 지원 제외라니…”
  • 한지연
  • 승인 2022.01.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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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설 긴급 민생지원’ 대리기사 n잡 시 제외 예정
‘1인당 50만원’ 특별지원금 지급과 중복 우려
업계 실망 “하루 겨우 3만원 벌어…투잡 불가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뚝’ 떨어진 대리운전기사가 ‘투잡’을 뛸 경우 대구시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생계절벽에 선 지역 대리운전기사의 상당수가 n잡을 뛰고 있는 한편, 대구시는 이들 대상에 지급 시 중복지원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부업을 비롯한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뛰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대리운전 종사자, 여객터미널 종사자 등에게 1인당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 이날부터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번 대리운전 종사자 등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방향성에 발 맞춰 마련한 시 자체 대책이라고 전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 정도와 종사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금번 지원이 소상공인 등 여타 업종에서의 지원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리운전을 유일 생계수단으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했다.

지역 대리운전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카페,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입이 반 이상 감소해 n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리운전기사는 “이번에도 연말연초 특수는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줄곧 수입은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업계 종사자들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렸다. 그는 “하루 평균 2~3건 콜이 들어와 겨우 3만 원 정도를 버는 수준이다”라며 “투잡을 뛰지 않고서는 생계유지가 안 되는데, 이번 시 지원을 받을 인원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구시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민생지원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접수한다. 설 명절 이전으로 1차 긴급 민생지원을 마치고 이후 2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업종에 종사한 분들을 모두 지원할 시 중복지원으로 인해 긴급 민생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 접수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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