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백신패스 중지” 행정소송
대구서도 “백신패스 중지” 행정소송
  • 김종현
  • 승인 2022.01.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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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형 교수 등 시민 3백여명
시장 상대 집행정지 신청 제기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 제도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이번 백신패스 반대 소송에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소송을 낸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원고 1천 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소송인단 관계자는 “마트에 대한 제한은 풀렸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되고 있다. 식당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는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다.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국 지자체 릴레이 소송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됐다. 이후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위해 즉시항고했고, 원고측도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패스 해제를 주장하며 즉시항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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