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김상만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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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년 이상 거주자 60만원씩
28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3월 중 자격심사 거쳐 대상 확정
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간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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