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어쩌나”…대구시 인력부족 부실대응 우려
“안전관리 어쩌나”…대구시 인력부족 부실대응 우려
  • 김종현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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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틀 전 관계부서 첫 회의
담당자도 설 이후에나 조정될 듯
산업 현장 시설 현황 파악 안돼
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자 보강
환경공단 수개월 전 매뉴얼 준비
구호외치는건설노동자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가 각 부서의 업무기피현상으로 담당자도 아직 지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대응할 우려를 낳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인 권영진 시장은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1년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해 일자리노동정책과 안에 노동안전팀을 신설했지만 희망자가 없어 25일에야 겨우 팀장 포함 3명을 배치했다.

노동안전팀은 시민안전분야와 산업안전분야 가운데 산업안전분야를 맡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팀원 3명이 수많은 산업현장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안전홍보 업무만 주로 맡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25일 14개 관련부서가 모인 가운데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대구시 관내 해당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도 보고되지 않고 각 부서별 담당자 지정도 이뤄지지않아 설 이후에나 조정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응이 늦은 것은 중대사고가 날 경우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업무를 총괄하기로 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시민안전분야 하나만 해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에 실내공기질, 박물관, 의료기관, 주유소 등 분야가 너무 많아 시민안전실 인력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각 부서에서 전담인력을 빼기가 어려워 더욱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이번주 대구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방문해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설 이후 권시장이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를 보강하는 등 기존의 안전조직을 강화했다.

공사는 차량·전기·토목 등 각 분야별로는 안전전담 TF요원을 배치해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서와 작업안전수칙을 정비하고 역 업무 안전수칙도 새로 제작할 방침이다.

하수처리장 등 8개 관할부서가 있는 대구환경공단은 수개월 전부터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 교육에 들어가 바로 현장에 접목하도록 조치했다. 환경공단은 25일 엑스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교육내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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