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보다 비싸”
“일부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보다 비싸”
  • 강나리
  • 승인 2022.01.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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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국 170곳 조사
4곳 중 1곳 최고 6만1천원 차이
9일 전 취소 때 불이익주기도
과도한 위약금 개선 권고 예정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받는 대중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하나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135개 사업자의 골프장 170곳(대중제 85개·회원제 85개)의 이용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18홀 기준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 골프장은 모두 21곳(24.7%)으로, 최고 6만1천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 골프장은 19곳(22.4%)으로, 최고 4만8천681원까지 차이가 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요금은 회원제의 경우 최저가(12만원)와 최고가(25만원) 차이가 2.1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4.2배(최저가 6만원~최고가 25만원)였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최저가(15만원)와 최고가(30만원) 차이가 2배였으나, 대중 골프장은 3.2배(최저 9만원~최고 29만원)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골프장 위약 규정 조사 결과 7~9일 전 취소 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8.9%)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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