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항 이전 주변 사업 발굴 총력
군위군, 공항 이전 주변 사업 발굴 총력
  • 김병태
  • 승인 2022.01.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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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비 1,500억 확정
관련법 상 공공사업만 가능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진행
군위군은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군민 특히 개항 후 실질적 피해주민들을 위해 장기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2019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비 총규모(군위·의성 각 1천500억원 이상)와 지원범위(군위·의성 전체)가 결정된 뒤, 군위군은 지난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비 배분안을 결정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

군위군의 배분안을 보면,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군위 전체로 결정함에 따라 500억원은 읍면에 균등배분해 주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주민숙원사업)으로, 1천억원은 개항 후 소음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소득사업)으로 배분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계획안이 정리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방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 군공항이전법 등 관련법 상 지원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행되어 지원사업 시설 완료 후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기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위군으로 양여한 다음 군위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도 공공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군위군은 피해주민들에게 일회성, 단발성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소득사업의 수익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발굴과 주민들의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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