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 … 사과 규정 삭제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 … 사과 규정 삭제
  • 승인 2022.0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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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다. 시는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기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14일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례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8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청 의원이 2명에 그치는 데다 신청한 의원마저 질문을 철회하면서 아예 취소됐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회복’을 꼽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천576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쟁은 내려놓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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