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 전용구장 건설 때 금품수수 대구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FC 전용구장 건설 때 금품수수 대구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 김종현
  • 승인 2022.02.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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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전용구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청 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DGB대구은행파크(프로축구 대구FC 전용 구장) 건설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관련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은 징역 1년∼1년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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