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주심판사 휴직…재판장에 이어 두 명째
조국 1심 주심판사 휴직…재판장에 이어 두 명째
  • 승인 2022.02.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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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가 두 명째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한 질병휴직 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이라는 것 이외에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휴직 이유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사 발령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는 조 전 장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을 두고 재판부 구성원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개인을 넘어 재판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 휴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도 질병을 사유로 작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처음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월 형사합의21부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였다.이후 202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되면서 부장판사 3명이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가 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종전대로 맡았고,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이후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마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계속 주심을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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